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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어음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방법 변경 |
조회수 : 19595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09-10-30 |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회사는 현재의 약속어음 발행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결재방법인 ‘전자어음 발행제도’를 오는 11월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는 ‘거래대금 지급방법 변경 안내문’을 10월 22일자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거래 업체에도 개별 통보를 완료하였다. 전자어음 제도는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는데, ‘상업어음’에 대한 위·변조를 막고 금융기관이 결제를 보증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위조·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실 위험도 없는데다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최장 배서 회수는 20회 까지이며,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11.9)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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