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정 및 공표 조회수 : 19158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9-09-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9. 2. 4)과 기업의 투명성경영 및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된 공시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7일부로「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번에 제정된「공시정보관리규정」은 회사의 공시통제조직과 공시정보의 관리운영체계, 그리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방지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시정보 내용 및 기준, 공시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업무연락을 통해 각 사업부서로 이미 통보되었으며,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 직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회사의 공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기획실, 업무부, 기술연구실, 개발사업부, 토목부, 건축부, 재경부)은 당사의 주식을 매수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원(비등기임원 포함)의 경우는 주식수와 관계없이 최초 매매 혹은 변동 시 5일 이내에 각 개인별로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해야 하므로 거래발생 시 반드시 공시담당 부서와 상의해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한 위반사항이 감독기관에 적발될 시 이익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1년간 회사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히 관계부서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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