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각한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조회수 : 19597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8-11-14
11월부터 심각한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화된 처벌 조치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지난 8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금액 120억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될 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전점검 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으나, 사업장 내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올 11월부터는 법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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