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조회수 : 19286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6-11-01
2006년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 13일에 개최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同數)로 구성된 가운데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현안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및 총 발생 재해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제반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팀의 보고를 받았으며, 안전보건 관리규정 내용 중 상, 벌 규정 개정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무재해 달성 현장에 대한 포상의 범위가 정직원에 국한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현채직을 포함한 정직원으로 확대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PQ감점된 현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징계 기준은 보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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